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13:50경 구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31. 13: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구리시 C 앞 도로에서 왕숙교 방면에서 수택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6세)이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피고인은 ‘약을 먹기 위해 물을 마신다는 게 매실주를 잘못 마셨다.’라면서 운전 당시 자신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고의 경위와 사고 발생 전후 피고인의 언행,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