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01. 05. 06:10경 위 차량을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예산읍내에서 대구 북구 관음동을 통과하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09km지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4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관음동을 통과하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09km지점을 금호인터체인지 방향에서 춘천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현대 냉동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등을, 동승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47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대구지법 2007고약556 약식명령 판결문,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8고약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