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부국판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등경기장 쪽에서 신가지구 쪽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을 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변경 방향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쪽 문짝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7경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외상성 혈복증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의 실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연령제한 특약에 의하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