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9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1.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휴대폰 수입회사 직원 )으로부터 “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3일 간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총 27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8. 3. 13. 전 남 영광군 소재 ‘B 택배 ’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