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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7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5.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무역회사 C)으로부터 “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2. 26. 나주시 노안면 소재 노안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금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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