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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무타이어 수입회사 직원인데, 회사에 세금이 많이 나와서 절세를 하려고 한다.

통장을 빌려 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3일만 사용하고 수수료는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8. 7. 13.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85길 23-11 역 삼성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주면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1. 송금 영수증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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