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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회사 C 대리 )으로부터 “ 주류 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일에 70만 원씩 3일 간 21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총 4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1. 28. 12:00 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E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F) 와 우리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로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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