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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회사 C 대리 )으로부터 “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1개월에 카드 1개 당 2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총 5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7. 12. 4. 경 광구 광산구 광산로 45번 길 37에 있는 늘 푸른 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농협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 출금 거래 명세표, A 제출 수신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압수영장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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