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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 쇼핑몰업체를 운영한다는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한 달 동안 사용할 것이고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1. 5. 나주시 다시면 다시로 175-24 번지 소재 다시면 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서, 금융 회신자료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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