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매매대금은 35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중 280만 원은 1984. 2. 15.까지 지급하며 남은 50만 원은 임야 등기 서류 교환 시 지급함 등기이전연한은 1984. 1. 28.부터 1987. 12. 31.까지임 묘소 한 자리를 양보함에 있어 편의상 임시로 하기로 제공함 매도인 F, 매수인 원고
가. 원고는 1984. 1. 28. F과 사이에,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 및 H 소유의 아산시 I 전 3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F에게 1984. 1. 28. 계약금 20만 원, 같은 해
2. 15. 잔금 중 280만 원까지를 지급한 후 같은 해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85. 11. 2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B와 망인의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은 1991. 7. 26.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 피고 B 3/9, 나머지 피고들 각 2/9)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5. 14. 및 같은 달 15.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잔금 50만 원을 피고들 해당 상속지분으로 나누어 변제공탁(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802호,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3992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4. 1. 28. 망인의 고모로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도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F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