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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 망 O는 1956. 1. 12. 망 N(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2,5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망 O와 망인이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O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6.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망 O가 1956. 1. 1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가 망 O의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56.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인바(민법 제162조 제1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잔금 지급일인 1956. 1. 12.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7. 3.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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