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화성시 E 전 2,4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2. 30. 소외 F 앞으로 같은 해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14. 10. 4.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소외 G, H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부당이득반환채권 원고는 1991.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망인 명의로 체결한 후 망인이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시점인 1992.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망인이 2003. 6.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망인은 2003. 7.경 원고의 처인 I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2008. 1.경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망인은 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2,000만 원과 망인이 2003. 8. 1. 변제한 농협대출금 27,000,000원을 뺀 103,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25,750,000원(= 103,000,000원×상속지분 1/4)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탁금반환채권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103,000,000원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망인에 대하여 103,000,000원의 위탁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25,750,000원(= 103,000,000원×상속지분 1/4)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