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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16 2016가단1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망 D은 1989. 8.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문경시 E 임야 25,785㎡, F 임야 8,330㎡’를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 9.경 대금을 지급한 사실, D은 그 중 위 E 임야와 F 임야에 관하여는 1989. 10.경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은 2014. 12. 3. 사망하여 원고들이 D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일인 매매대금 지급일인 1989. 9.경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4.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관리하여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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