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1921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 A, 1969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가.나. B, 1965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3. 나. 주식회사 C
소재지
대표이사 D
대리인 E
4. 나. F, 1967년생, 남, 총지배인
주거
등록기준지
5.나. 주식회사 G
소재지
대표이사 H, I, J, K
대리인 L
검사
김명옥(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토스 담당변호사 은택(피고인 A, F, 주식회사 G를 위
하여)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최용석(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F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 주식회사 G를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G는 서울 중구 M에서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F은 울산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G호텔 울산점의 총지배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G호텔 울산점의 건축물 시설관리 담당부 소속 매니저로 시설담당부서 과장 부재시 과장직무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마포구 O에서 시설관리및위생관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울산 남구 P에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주식회사 C 울산사업소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는 2019. 1.경 Q 주식회사를 통해 피고인 주식회사 C와 건축, 설비, 전기, 소방 시설물 운영 및 점검,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8. 15:10경 위 G호텔 울산점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피해자 R(51세)에게 고소작업에 이용되는 유압사다리를 이용하여 G호텔 울산점 외벽 7~8미터 높이 지점에서 실리콘보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G호텔 울산점 시설관리 과장 S의 휴무로 과장 직무대리 근무를 하게 된 피고인 A, 피해자 소속 주식회사
C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로서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되고, 특히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며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G호텔 울산점이 소유 및 유지관리하는 고소작업대를 피해자가 사용함에 있어 아웃트리거 4개 모두 설치되어 작동하도록 안전장치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안전장치가 해제되어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되어도 작동 가동하도록 유지 관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한 고소작업대를 수평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상태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실리콘 보수 작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작업 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작업하는 과정에 대한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만연히 피해자에게 작업 일임하여 피해자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고소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가 수평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웃트리거가 한쪽만 설치된 고소작업대를 작동하여 벽면을 따라 지상으로 상승하다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져 바닥으로 전도되는 과정에서 고소작업대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목, 몸통 등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함에 있어 수평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R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
가. 2019. 4. 18.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함에 있어 수평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 5. 2.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 위 장소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G: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주식회사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 여부
피고인 주식회사 G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주된 사업은 관광호텔업, 관광호텔업의 경영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운영, 예식장업 등인 사실, 주식회사 G는 Q 주식회사가 체결한 시설업무 위탁계약을 통해 주식회사 C에게 G호텔 울산점의 건축, 설비, 전기, 소방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위탁한 사실, 호텔 울산점은 그 내부에도 자체적으로 과장 S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된 시설관리 전담 부서를 운용하고 있었고, 스스로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소작업용 유압사다리를 포함한 각종 장비들과 자재들을 구비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G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리모델링, 증축 등의 일시적·비정기적인 업무가 아닌 호텔 영업에 당연히 수반되는 일상적인 시설 유지·관리 업무이고, 연중 G호텔 울산점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인 사실, 피해자 등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은 매일 G호텔 울산점에 설치된 사무실에 출근하여 G호텔 울산점 시설관리부서 직원들과 주2회 회의를 하고 G 시설관리부서 직원들의 상시적인 업무요청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C가 수행하는 상시적인 시설관리가 아닌 리모델링 등 특별한 시설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광호텔업 등 주식회사 G의 주된 사업은 호텔 객실, 연회장 등을 포함한 호텔 시설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사업인 점, 호텔 건물의 상시적인 유지·관리는 시설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관광호텔업과 분리할 수 없는 사업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고, 호텔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인 점, 주식회사 G 스스로도 상시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운용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C가 위탁받은 업무는 주식회사 G의 상시적인 호텔관광업과 구별할 수 있는 비정기적 이고 특별한 업무가 아니고, 건축, 설비, 전기, 소방 시설물 등 호텔 시설물 전반을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업무인 점, 실제로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이 G호텔 울산점에 상주하면서 주식회사 G 시설관리부서 직원들의 상시적인 업무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종합할 때, 호텔 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관광호텔업 등 주식회사 G가 영위하는 사업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C에게 관광호텔업의 일부인 G호텔 울산점 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위탁하였으므로, 주식회사 G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가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관광호텔업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볼 경우에도,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주식회사 G 스스로도 상시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운용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를 주식회사 C에게 위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G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G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수급인인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G호텔 울산점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 G의 위와 같은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이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안전조치를 이행할 주체 및 내부적인 책임 소재를 달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G가 법률상의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위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책상 주식회사 C 울산사업소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G호텔 울산점에서 파견근로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위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 피해자의 근로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식회사 C의 관리 책임을 명시한 위탁계약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 C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안전조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 B가 일상적, 포괄적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방기하고 있었다는 사정일 뿐이고, 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소멸되거나 면책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를 사업장에 투입하는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주식회사 G에게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할 인적·물적 여건이 현실적으로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보해야 할 적극적인 조치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를 사업장에 투입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점 자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던 사정은 위법성의 착오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C 울산사업소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B가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한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포괄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G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수급인인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호텔 울산점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G호텔 울산점이 그 조직 내에 과장 S 등 4인으로 구성된 시설 관리 전담 부서를 운용하고 있었고, 스스로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소작업용 유압사다리 등 장비와 자재들을 구비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를 포함한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은 연중 G호텔 울산점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기적으로 G호텔 울산점 시설관리부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G 시설관리부서 직원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G호텔 울산점의 안전·보건관리 체제상 위 시설관리부서의 부서장인 S은 구 산업안전보건 법 제14조에 의해 위 시설관리 부서의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고 위 울산 사업장 전체에 관하여 안전업무담당자로도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시설관리부서는 주식회사 C의 직원들에게 상시적으로 구체적인 업무 요청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시설관리 부서의 차선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일은 시설관리부서 과장인 S의 매주 반복되는 정기휴무일이어서 피고인이 S을 대리하여 시설관리부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안전교육을 통해 유압사다리 이용 시에 아웃트 리거를 설치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사고 발생 장소 인근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실리콘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G 내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주식회사 G에게 부여한 안전 조치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S이 부서장인 시설관리부서 이고, 피고인 등 시설관리부서의 직원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며,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과장 S을 대리하여 시설관리부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직접 목격까지 한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G가 수급인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하거나 작업 중단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주식회사 G가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은 법률과 업무분장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주어진 업무상 주의의무를 면책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없고,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점 자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던 사정 역시 위법성의 착오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판례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나. 피고인 F의 고의 인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부여한 안전조치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탐색,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위무이다. G호텔 울산점의 총지배인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F은 스스로 또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고, 위 피고인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위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인 주식회사 G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도, 울산점 총지배인인 피고인 F도, 시설과장도, 시설관리부서 직원들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 등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의 직원들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 2018. 1. 17.부터 G호텔 울산점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G호텔 울산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해온 사실, 피고인 F을 비롯하여 시설과장, 시설과 직원 등 G호텔 울산점 조직 내의 누구도 주식회사 G에게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 F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시설과장 등에게 그러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주식회사 G는, G호텔 울산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임을 전제로 한 안전 보건총괄책임자(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를 선임하지도 않은 사실, G호텔 울산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소작업용 유압사다리를 구입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었는데, G호텔 울산점의 직원들은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이 특별한 절차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상시로 위 유압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 위 유압사다리를 사용하는 고소작업에는 방호장치 유지, 수평 유지, 규정된 방식의 아웃트리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G호텔 울산점의 직원들은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주식회사 C의 울산현장 대리인이 그러한 관리감독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은 사실, 결국 G호텔 울산점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C에 의한 안전관리도, G호텔 울산점 직원들에 의한 안전관리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인 F은 총지배인으로 취임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위와 같은 업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C 직원들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F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압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작업에 관한 안전조치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G와 자신에게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위법성 인식의 부재일 뿐이고,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법령상의 의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다면, 성실하게 관련 법령과 자신의 업무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작업장을 점검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한 작업들을 파악하였으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소 미흡하게 취한 행위자는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 반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법령 숙지 및 점검과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방기한 행위자는 오히려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에게 개별적·구체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는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의 판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 F이 인용하는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안전조치 불이행을 지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자가 돌발적으로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여 작업을 수행하거나, 위반행위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그 피고인을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검사는 범죄사실 4의 나.항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조항임을 전제로, 피고인 F이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1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문구 부분', 즉 '제1항 본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문언의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연혁에도 부합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두고 있었다. 그 후 입법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범위 가운데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외에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을 추가하면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을 제2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위와 같이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의 각 조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 F, 주식회사 G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관하여 이와 달리 해석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7. 21. 선고 2015고단252 판결의 논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해자를 사업장에 투입하면서도 법령상, 계약상 정해진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기하였고,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G도 사실상 파견근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상시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누구로부터도 안전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 구조를 구축하고, 그를 통하여 수익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절감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와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G 두 법인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업무 구조를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책임자인 피고인 B, F의 책임도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각 법인의 피용자 지위에 있었고,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 공백이 발생하는 업무 구조를 구축하고 방치함에 있어 위 피고인들 개인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설과장의 직무대리였고 피해자의 위험한 작업 수행을 직접 목격하기는 하였으나, 장기간 계속되어 온 위와 같은 업무구조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하여 자신의 법령상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시설과 내에서의 업무분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상시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위치는 아니었던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제반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 별로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F, 주식회사 G)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5. 2. 울산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G호텔 울산점에서,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사항들이 적발된 사실, 피고인 F은 주식회사 G호텔 울산점의 총지배인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F은 호텔 영업을 포함하여 약 130명 내지 1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G호텔 울산점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총지배인으로서 위 사업장에 관하여 사실상 대표이사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고, G호텔 울산점의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들 중에서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비중이 크지는 않았던 점, G호텔 울산점은 자체적으로 과장 S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된 시설 관리를 전담 부서를 운용하고 있었고, S을 안전 업무담당자로 지정한 점,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탐색,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적극적인 작위위무가 있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만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편 G호텔 울산점의 규모와 사무분장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사람은 시설과장 등이고, 피고인 F은 그에 관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점, G호텔 울산점에 대해 실시된 반복적인 내부·외부 점검에서 위 위반사항들이 발견되거나 지적된 바 없고, 피고인 F에게 위 위반사항들이 보고된 바도 없는 점, 적발된 위반사항들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피고인 F이 이를 인식하고도 방치할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총지배인인 피고인 F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F, 주식회사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