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등에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붕괴위험이 있는 육교의 해체·철거작업을 진행하다 도괴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산업재해예방미조치 사실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코오롱건설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응수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계룡육교 확장공사의 사업주인바, 2003. 5. 22. 등 4일간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계룡육교 철거 공사현장에서, 강교빔 12개( 공소외 2 I빔, 길이 약 36미터, 무게 18톤)를 철거하기 위하여 강교빔 12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X)형 브레싱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해체하는 작업 등을 함에 있어, 위 철거공사는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보생건설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위 계룡육교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의 피용자인 공소외 1은 해체건조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미리 해체의 방법 및 해체도면 순서,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철도구간에서의 해체작업은 열차운행 등으로 철거작업시간의 제약이나 열차진동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세부적인 해체방법이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체계획에 따라서 작업하여야 하며, 또한 강교빔을 크레인과 결속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인부들을 동원하여 산소용접기로 강교빔 12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X)형 브레싱 110개 중 70개를 절단하게 하여 결국, 2003. 5. 30. 13:45경 위 계룡육교 철거공사 현장에서 강교빔 4개가 자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도괴되게 하는 등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 측이 작성한 철거계획에 의하면 계룡육교의 철거시공공법 및 철거순서,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피용자인 공소외 1이 열차운행시각, 열차진동 등의 주변상황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해체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세부적인 해체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해체건조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위반죄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성이 결여된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강교빔을 크레인에 결속시켜 놓지 않은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에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은 “ 법 제29조 제2항 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제30조 제6항 은 “ 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는 “사업주는 구조물·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그 자체에의 무게·하중·적설·풍압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제457조 는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제458조 제1항 은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해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을, 제7호 에서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제1호 , 제71조 에서 제29조 제2항 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77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육교는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2005년부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노후화된 교량으로, 이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해체건조물의 붕괴위험 등이 있으므로 그 작업현장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할 것이어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의 피용자인 공소외 1은 해체건조물인 위 육교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해체건조물의 붕괴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해체과정에서 공소외 2가 철도로 추락하는 없도록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해체계획을 세우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육교의 도괴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7.8.24.선고 2006노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