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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8노303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1) 피고인 A, B, E의 업무상과실치상 원청 소속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원인과 관련된 시공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고,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적도 없으며, 가고정강봉은 검측체크리스트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K의 임의 작업과 허위 보고라는 이례적인 사정이 결합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이를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J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피해자들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A, J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J의 근로자와 K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J을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주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J에게 위 조항 소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H, I 이 사건 공사는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공사여서 감리가 모든 작업마다 일일이 직접 검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감리의 검측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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