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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17도163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구 산업안전 보건법 (2016. 1. 27. 법률 제 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업안전 보건법’ 이라 한다) 제 23 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 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 치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F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안전 상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들의 작업을 구체적 실질적으로 감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부분’ 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F 주식회사가 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3 항의 사업주로서 도급 사업주와 그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구 산업안전 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산업 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E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심 판시 각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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