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1필지 지상 D 지하101호, 지하 1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들을 ‘위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유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5. 4. 14. 피고를 위임인으로, E과 원고를 수임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신탁하였고, 위탁자로서 모든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권자로서 위 부동산의 모든 관리권을 수임인 E, 원고에 위임하고(관리, 관리비 수납, 명도에 관한 법적 소송권리 등) 이를 확인하여 이에 본 위임장을 드립니다.
다. 피고는 2014.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원고와 E에게 빌딩 관리, 관리비 수납, 명도에 관한 법적 소송권리 등을 위임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 및 법적 소송 비용, 인건비 등을 소유권자인 피고가 지급하기로 확인하며 위임받은 원고와 E은 그 외 업무에 대하여는 피고의 동의 없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한다
(쌍방 합의시에 위임을 해지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