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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533587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0,197,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등기현황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외 1필지 지상 E건물 지하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해

8. 2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부동산담보신탁 1) 원고는 2015. 3. 10. KB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 지하101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탁자 원고, 수탁자 KB신탁으로 하여 위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유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8.경 생보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위탁자 원고, 수탁자 생보신탁으로 하여 위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2.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와 관리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2.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의 월임료는 3,890,000원이고, 피고 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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