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3. 15.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수표 5장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2008. 3. 28. 원고의 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부동산들을 통틀어 ‘고흥군 부동산들’이라 한다). 확약서 [부동산 표시] 전남 고흥군 C 1,895㎡ 전남 고흥군 D 1,231㎡ 전남 고흥군 E 1,345㎡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권의 권리를 양도함을 확약함 2011년 12월 13일 양도자 피고 양수자 원고
다. 원고는 2018. 1. 18.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고흥군 부동산들을 337,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 22. 고흥군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8.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6, 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피고로부터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골프연습장(이하 이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운영할 것을 권유받고 2007. 3. 15.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 매수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여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매수를 포기하면서 피고에게 5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28. 3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8. 1. 22. 고흥군 부동산들로 337,500,000원을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