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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32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와 C는 원고 A 소유의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과 C 소유의 같은 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2009. 2. 18. 피고에게 임대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 3. 15. 임대차기간 2014. 3. 15.까지, 보증금 1억 원(종전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이미 수령함), 임대료 6,000,000원, 관리비 600,000원(그 중 임대료 5,200,000원과 관리비 600,000원은 원고 A에게, 임대료 800,000원은 C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료,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함)으로 각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될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기로 하며, ‘임차인이 점포 앞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C는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1.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B는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3. 15. 최종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는 위 일자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기고 피고 소유의 집기 및 비품 일부는 내부에 그대로 둔 채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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