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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8 2015고정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 2급 장애인으로 2014. 2. 하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같은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 E(여, 25세)을 알게 되어 애인관계로 지내면서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폰에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8. 16:15경 사천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는 틈을 타 휴대폰(삼성HW-M340L)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12:03경부터 같은 날 12:09경까지 진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2층)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폰(삼성SHW-M340L)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2. 16:13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진주시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7층)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폰(삼성SHW-M340L)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 통화내역서, 압수품 사진, CD, 동영상을 현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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