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여름 경부터 2019. 4. 경까지 피해자 B( 여, 62세) 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3. 경 남양주시 C 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3. 2. 19: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옷을 벗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딸인 F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 저 미친년이 딴 남자 만나고 다닌다, 나랑 만나면서 딴 남자를 만났는데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리와 봐라, 동영상을 보여주겠다.
” 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옷을 벗은 피고인이 카메라 위치를 조절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영상을 보여주고, 옆에 있던
F의 남자친구인 G에게 “ 니 네 장모랑 같이 찍기로 한 게 맞다.
” 라면 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나체 상태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늦은 봄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인근 식당 업주인 J에게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 이거 봐라, 그년이다, 이 년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