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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48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5. 초경 사이 01: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나이 26세)의 집에서 애인이었던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6. 초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학원에서 휴대폰 G을 통해 위 피해자 E(여, 27세)에게 피해자의 부모님과 남동생 전화번호, 사귀던 당시에 찍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며 만나자고 하였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H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와 다시 사귀면,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가족들에게 보내지 않고 지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낼 것처럼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는 것처럼 행동해 달라. 거절하는 말을 하지 말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01:00경 인천 연수구 I주택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나는 동영상을 보내면 끝이다.”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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