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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9.선고 2014가단25076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4가단25076 손해배상 ( 자 )

원고

1. 고①①

2. 김②②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석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변론종결

2015. 12. 18 .

판결선고

2016. 1. 29 .

주문

1. 피고는 원고 고①①에게 53, 418, 663원, 원고 김②②에게 5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4. 부터 2016. 1. 2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고①①에게 103, 477, 872원, 원고 김②②에게 2,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11. 8. 4.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1 ) 원고 고①①은 2011. 8. 4. 08 : 4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가리봉오거리 정류장에서 버스 ( 이하 ' 피고 차량 ' 이라고 한다 ) 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가 가산파출소 방향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유턴하던 택시로 인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2 ) 원고 김②②은 원고 고①①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고①①에게도 피고 차량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 % 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가. 일실수입 1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2 )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60세까지 3 ) 후유장해

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감정일 ( 2014. 5. 26. ) 로부터 2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2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 뇌 · 척수 VI - B - 2 - b, 직업계수 3 적용 ], 이후 1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2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 뇌 · 척수 VII - B - 2 - a, 직업계수 3 적용 ]

② 우측 귀의 평형기능장애로 노동능력상실률 12 %, 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 가표 두부 · 뇌 · 척수 IN - A, 직업계수 3 적용 ] 4 )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1. 8. 4. 부터 2011. 10. 24. 까지 : 100 % ( 입원기간, 원고 고①①은 2011. 8 .

4. 부터 2012. 8. 10. 까지 8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계속 입원한 것으로 본다. )

② 2011. 10. 25. 부터 2016. 5. 25. 까지 : 31. 36 %

③ 2016. 5. 26. 부터 2017. 5. 25. 까지 : 22. 56 %

④ 2017. 5. 26. 부터 2020. 7. 17. 까지 : 12 % 5 )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일실수입 ' 란 기재와 같다 .

나. 기왕치료비 : 8, 026, 020원다. 향후치료비 : 2, 478, 890원 [ 감정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6개월 동안의 정신과 치료비 ( 투약료, 진료비, 검사료 ) 만 인정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라. 개호비 : 원고 고①①의 상해 부위 및 치료 경과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개호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개호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

바. 공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지급한 치료비 3, 732, 060원 중 원고 고① 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746, 412원 공제

사. 위자료 1 )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고①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 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2 ) 인정금액 : 원고 고①① 11, 000, 000원, 원고 김②② 500, 000원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 내지 10, 12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고①①에게 53, 418, 663원 ( = 재산상 손해 42, 418, 663원 + 위자료 11, 000, 000원 ), 원고 김②②에게 5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8. 4.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9.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류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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