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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수원지방법원 2012.1.6.선고 2011가합69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696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김 ) ) ( 98년생 , 남 )

2 . 김 8 8 ( 72년생 , 남 )

3 . 지Z2 ( 71년생 , 여 )

원고들 주소 평택시

원고들 송달장소 수원시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8 , 모 지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1 . 정PY ( 85년생 , 남 )

수원시 팔달구

송달장소 대구

2 .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김상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변론종결

2011 . 12 . 9 .

판결선고

2012 . 1 . 6 .

주문

1 . 원고 김 ) 에게 , 피고 정 은 50 , 025 , 993원 , 피고 경기도는 피고 정 과 각자 위 금원 중 39 , 444 , 9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 10 . 26 . 부터 2012 . 1 . 6 . 까 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 원고 지ZZ에게 각 2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09 . 10 . 26 . 부터 2012 . 1 . 6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3 / 5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5 . 제1 ,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 ) 에게 104 , 999 , 159원 , 원고 김 , 원고 지ZZ에게 각 5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 10 . 26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1 ) 원고 김 ) ) 는 수원시 구 세류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유도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 원고 김8 , 원고 지ZZ은 원고 김 ) 의 부모이다 .

2 ) 피고 정Y은 수원시 야구에 있는 중학교 유도부 부코치로 근무하고 있 었다 .

3 ) 피고 경기도는 초등학교 및 * * 중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 다 .

나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 피고 정 은 2009 . 10 . 26 . 06 : 30경 위 중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유도부원 및 중학교 유도부원을 합숙훈련시키던 중 , 원고 김DD가 좌측 팔에 깁 스를 하고 양쪽 다리가 아파서 달리기에서 뒤처지게 되자 , 원고 김 ) ) 가 일부러 훈련 에 불성실하게 임한다고 생각하고 원고 김 ) ) 를 엎드리게 한 후 유도부원 숙소에 있 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으로 원고 김 ) ) 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렸

2 ) 피고 정 은 2009 . 10 . 26 . 07 : 20경 위 중학교 5층에 있는 유도장에서 위 와 같이 원고 김 ) ) 를 때린 후에도 원고 김 ) D가 좌측 팔에 한 깁스 때문에 동료 유 도부원을 목말 태우고 달리는 훈련에서 계속 뒤처지게 되자 , 원고 김 ) ) 가 일부러 훈 련에 불성실하게 임한다고 생각하고 원고 김 ) ) 를 엎드리게 한 후 위 스테인리스 봉 및 부러진 마대자루로 원고 김 ) ) 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여 회가량 때리고 , 발로 원 고 김 ) ) 의 가슴부위를 찼다 .

3 ) 이로 인해 원고 김 ) ) 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최소 2차의 피복술이 필요 한 우측 엉덩이의 연조직 및 피부괴사상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되었다 .

다 . 피고 정YPY의 형사처벌

1 ) 피고 정 은 이 사건 사고로 2010 . 3 . 24 .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5863호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

2 ) 그러나 피고 정YY이 항소하여 개시된 항소심 ( 같은 법원 2010노1362호 ) 에서 원고 김 ) 와 합의가 이루어져 항소심은 2010 . 6 . 10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정

Y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갑 제11 , 12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 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피고 정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정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 경기도의 책임

1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들의 주장

피고 정은 피고 경기도가 설치 · 운영하는 중학교의 유도부 부코치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음 초등학교 유도부 코치인 김UN의 부탁을 받아 “ 중학교 유 도부원 및 초등학교 유도부원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훈련을 시키며 위 유도부원들 모두를 사실상 지휘 , 감독하여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 고 경기도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 경기도의 주장

① 초등학교 유도부 코치인 김勾网은 초등학교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수원시 체육회에 고용된 사람이고 , 피고 정YY ' 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어디에 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위 유도부원들 학부모들이 갹출한 돈으로 수고비 정도 를 받을 지위에 있던 사람이므로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 ②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새벽 6시 30분경으로 교장이나 교사 등이 출근하기 전이라는 점 , 장소도 초등학교가 아닌 “ 중학교라는 점 , 학교에서 합숙 훈련을 금지하자 학부모들이 학교와는 전혀 관계없이 비용을 갹출하여 합숙훈련을 하 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 중학교 체육관은 일반인들이 운동할 수 있 도록 항상 개방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인정사실

가 ) 초등학교 유도부 코치 김XX은 수원시 체육회에 고용되어 있고 , 중 학교 유도부 코치 전○○는 중학교에 고용되어 있다 .

나 ) 피고 정은 수원시 팔달구청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체육대학 전 아이 교수의 소개로 수원시 유도협회 전무를 통해 2008 . 11 . 말경부터 “ 중학교 유도 부 부코치로 일하고 있었다 . 그러나 피고 정은 중학교 혹은 수원시 체육회에 정식으로 고용되거나 이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

다 ) 을 초등학교 유도부와 중학교 유도부는 원래 학교에서 함께 합숙훈련 을 하였다가 2009 . 초여름경부터 학교에서 합숙훈련이 금지되자 수원시 * * 구 성내동 에 있는 방 3칸짜리 로얄빌라를 얻어 그곳에서 전○○ , 김지짐 , 피고 정 , 중학 교 유도부원 5명 , 음음초등학교 유도부원 3명 ( 원고 김 ) 포함 ) 이 함께 합숙을 하였 고 , 위 유도부원 학부모들은 1인당 매월 30만 원 정도의 회비를 걷어 전○○에게 주어 전○○는 위 회비로 빌라 월세 및 유도부원들의 식비 등에 충당하였다 .

라 ) 형식적으로는 김凶진이 초등학교 유도부 코치 , 전이가 중학교 유 도부 코치 , 피고 정 이 중학교 유도부 부코치이지만 , 실질적으로는 위 3명 모두 가 위 유도부원 8명 모두를 지휘 · 감독하였다 .

마 ) 중학교 체육교사는 훈련장소에 일주일에 3 ~ 4번 정도 찾아왔고 , 2009 . 8 . 경까지는 학교 내 숙소에도 매일 찾아왔다 . 초등학교 유도부 담당교사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담당교사가 바뀌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2 ~ 3번 정도 훈련장소 를 찾아와서 참관하였다 .

바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 김XX은 피고 정YY에게 훈련지도를 부탁하고 자 리를 비워 피고 정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유도부원 전부를 훈련시켰다 .

[ 인정근거 ] 을나 제1호증 ,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 피고 정PY 본인신문결과 , 변론 전 체의 취지

3 ) 판단

가 ) 살피건대 ,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 공무원 ' 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 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이고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 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 이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 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 1 . 5 . 선고 98다39060 판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 은

중학교에 정식으로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중학교 유도부 부코치로 서 유도부원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이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 의 ' 공무원 ' 이라고 할 것이고 , 피고 정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유도부원들의 훈련지도도 겸하고 있었던 이상 직무관련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 경기도 는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나 ) 설사 , 피고 정 이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 공무원 ' 의 지위에 있지 않다 고 하더라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 감독 할 의무를 지는데 , 이러한 보호 · 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 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 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 가해자의 분별능력 , 가해자의 성행 , 가해자 와 피해자의 관계 ,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 (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 이 있는 경 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5다24318 판결 )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 초등학 교 및 중학교의 교장이나 담당 교사는 해당 학교 유도부원들이 합숙훈련을 하면서 부코치인 피고 정YY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운동부라는 특성 상 훈련과정에서 피고 정이 유도부원들에게 체벌을 가할 수도 있고 체벌 과정에서 교육의 정도를 넘는 폭행 · 상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음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장이나 담당 교사는 이 사건 사고 에 대해 보호 ·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 경기도 도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경기도는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다 . 피고들 책임의 관계

피고 정YY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과 피고 경기도의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4호증 ,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 피고 정r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김 % , 원고 지 은 금지된 합숙훈련에 원고 김 )

를 참여시키고 훈련과정에서 피고 정이 교육상 체벌을 가할 수도 있음을 동의하 였으며 ,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XX의 권유 ( 6학년 유도부원들을 특기자 장학생 으로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단체전 참가규정상 3명이 출전하여야 하므로 원고 김 ) ) 를 출전은 시키되 기권처리하자고 권유 ) 로 원고 김 ) ) 를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게 하는 등 치료에 비협조한 면이 있으므로 , 피고 경기도가 배상할 손해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 원고 김 ) ) 측의 과실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 로 봄이 상당하므로 , 피 고 경기도의 책임은 그 나머지 80 % 로 제한한다 .

4 .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 당사자 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 일실수입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 원고 김 ) ) 의 성별 : 남자

나 ) 생년월일 : 1998 . 4 . 23 . ( 사고 당시 나이 : 만 11세 6개월 3일 )

다 ) 기대여명 및 가동기간

( 1 ) 기대여명 : 65 . 99년 ( 2075 . 10 . 6 . )

( 2 ) 가동기간 : 원고 김 ) ) 가 성년에 달한 때 ( 2018 . 4 . 23 . ) 로부터 2년 ( 육군 의무복무기간 기준 ) 간 병역복무를 마친 후인 2020 . 4 . 23 . 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8 . 4 . 22 . 까지

라 ) 일실수입의 기초 : 월 1 , 517 , 230원 ( = 2010 . 1 . 1 . 공표된 건설업 임금실태 조 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월 68 , 965원 × 22일 )

마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16 %

갑 제3호증의 3 ,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안일중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 ) ) 는 우측 둔부 ( 10㎝ × 13㎡ ) 연조직 괴사로 인해 수면장애 , 과각성 장애 , 불안감 , 급격한 감정변화 ( 이 사건 사고 이후로 폭력적인 성향 이 강해져 학교에서 동급생들과 자주 싸우는 등 학업활동 적응에 지장이 있음 ) 등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16 % 의 영구장애 ( 맥브라이드표 두부 , 뇌 , 척수 VI - B - 2 - a의 직업 계수 5에 해당 ) 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

2 )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일실수입 ' 란 기재와 같이 47 , 184 , 080원이 된다 .

나 . 치료비

1 ) 기왕치료비 : 228 , 480원

총 치료비 16 , 824 , 380원 (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비 명목으 로 지출한 총 비용 17 , 736 , 480원에서 신체감정비용 912 , 100원을 공제한 금액 ) 에서 음

초등학교장이 대납한 치료비 14 , 394 , 900원을 공제하고 원고 김 ) ) 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향후치료비로 산입시키는 정신과 치료비 2 , 201 , 000원을 제외한 금액

[ 인정근거 ] 갑 제6호증 ,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향후치료비 : 6 , 765 , 743원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향후 1년간의 약물치료 , 검사비용 , 면담료 등 정신과 치료로 7 , 809 , 03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 12 . 10 .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여 1년 후인 2012 . 12 . 9 . 7 , 809 , 030원의 치료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 아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하면 6 , 765 , 743원이 된다 ( 원고 김 ) ) 는 이 사건 사고 발 생 다음날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2010 . 10 . 26 . 7 , 809 , 030원의 치료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해 7 , 436 , 539원의 향후 치료비 용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위와 같은 향후 1년간의 정신과 치 료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개호비

1 ) 살피건대 , 갑 제8호증의 기재 ,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 ) ) 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 10 . 26 . 부터 안일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11 . 3 . 1 . 까지 하루 4시간씩 성인 1인의 개호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 김 ) ) 는 나아가 2011 . 3 . 2 . 부터 2012 . 10 . 25 . 까지 하루 4시간 씩 성인 1인의 개호를 받았거나 ( 기왕개호비 ) 받을 필요가 있다고 ( 향후개호비 ) 주장하 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오히려 이 법원의 안일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 ) ) 는 안일중학교에 입학한 2011 . 3 . 2 . 부터는 개호가 필요 없이 자유롭게 거동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2 ) 계산 : 11 , 726 , 670원 { = ( 68 , 965원 / 210 ) x 22일2 ) x 15 . 458 ( 위 기간 동안 호프 만계수 ) }

라 . 과실상계 (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

1 ) 원고 김 ) ) ( 측 ) 의 책임비율 : 20 % ( 위 3 . 참조 )

2 ) 계산 : 52 , 723 , 978원 { = 65 , 904 , 973원 ( 일실수입 47 , 184 , 080원 + 기왕치료비 228 , 480원 + 향후치료비 6 , 765 , 743원 + 기왕개호비 11 , 726 , 670원 ) × 80 % }

마 . 공제

1 ) 초등학교장이 지급한 치료비 14 , 394 , 900원 중 원고 김 ) ) ( 측 ) 의 과실비율 에 상응하는 2 , 878 , 980원 ( = 14 , 394 , 900원 × 20 % )

2 ) 올 올 초등학교장이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3 , 000 , 000원

[ 인정근거 ] 을나 제5호증의 3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3 ) 피고 정 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13 , 000 , 000원

[ 인정근거 ] 피고 정YY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원고 김 ) ) 는 위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지급된 것이

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다면 , 재산상 손해의 배상금의 일 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 7 . 11 . 선고 95다8850 판 결 ) , 피고 정이 위자료 명목으로 혹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계산

가 ) 피고 정rY : 재산상 손해액 47 , 025 , 993원 ( = 65 , 904 , 973원 - 2 , 878 , 980원 3 , 000 , 000원 - 13 , 000 , 000원 )

나 ) 피고 경기도 : 재산상 손해액 36 , 444 , 998원 ( = 52 , 723 , 978원 - 2 , 878 , 980원 - 3 , 000 , 000원 - 10 , 400 , 000원 3 ) )

바 . 위자료

1 ) 참작사유 : 원고 김 ) ) 의 나이 ,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상해와 후유 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 원고들의 과실 유무 및 정도 , 원고들의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2 ) 인정금액 : 원고 김 ) ) 3 , 000 , 000원 , 원고 김 , 원고 지2 2 각 2 , 000 , 000원

사 . 소결론

그렇다면 , 원고 김 ) ) 에게 , 피고 정Y은 50 , 025 , 993원 ( = 재산상 손해액 47 , 025 , 993원 + 위자료 3 , 000 , 000원 ) , 피고 경기도는 피고 정PY과 각자 위 금원 중 39 , 444 , 998원 ( = 재산상 손해액 36 , 444 , 998원 + 위자료 3 , 000 , 000원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 10 . 26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 1 . 6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 원고 지22 에게 각 위자료 2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 10 . 26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 일인 2012 . 1 . 6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강찬

판사 박주영

판사 김효연

주석

1 ) 2010 . 1 . 1 . 공표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68 , 965원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전제

로 한 노임이므로 하루 4시간의 노임은 그 절반이 된다 .

2 )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한 달에 22일 개호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계산한다 .

3 )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 궁극적으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로 인한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

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

로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4 . 2 . 22 . 선고 93다53696 판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정 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13 , 000 , 000원 중 피고 경기도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0 , 400 , 000원 ( = 13 , 000 , 000원 X

80 % ) 이 피고 경기도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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