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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8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3:33경 오산시 오산역 앞 문화의 거리에서, 피고인 등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싸움을 말리는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입으로 오른쪽 팔 부위로 물며, 발로 좌측 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E의 좌측 안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목격자 동영상 촬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경찰관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찾아가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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