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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64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12. 23. 14: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의 형부와 이동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행동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CD 영상

1. 수사보고 (D 의 상해 진단서 등 )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행동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나,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근접한 거리까지 다가서 서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행동하고 어깨로 강하게 피해자를 밀쳤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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