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52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11:00경부터 12:00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C있는 D마트에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외상으로 막걸리를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마트의 정당한 업무를 1시간 정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1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주취자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반항하며 주먹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현행범체포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