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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7 2012고정1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14:30경 부산 연제구 C슈퍼 연산점내 농산 전용작업장에서 피해자 D이 E 담당자에게 11월 휴무계획표가 불평등하게 짜인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흔들면서 그곳 업소용냉장고문과 손잡이 부분에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찰과상 및 좌상, 우측 견갑부 동통 및 좌상, 우측 대퇴부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와 수사기록 22쪽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부위사진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우측 완관절의 동통 및 좌상을 가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않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수사기록 22쪽, 첨부된 피해부위사진, 사건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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