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2. 22:30경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851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 등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음주단속 장소 약 10m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히 샛길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이 주취상태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내가 왜 측정해야 되는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재차 주먹으로 동인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드린 다음 손으로 동인의 낭심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 22:25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울진북로 1851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5장(수사기록 제24~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