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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2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5. 05:55경 인천 중구 CV, 3층에 있는 피해자 CW가 운영하는 CX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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