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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U(22 세 )에게 “ 인터넷 게임 아 키 에이지 게임 머니 8만 골드를 55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게임 머니를 구입할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C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W) 로 55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송금 받은 CV으로부터 아 키 에이지 게임 머니 8만 골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8.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X(27 세 )에게 “ 데카론 게임 머니를 24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게임 머니를 구입할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C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W) 로 24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송금 받은 CV으로부터 데케 론 게임 머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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