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02』
1. CU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신청 관련 범행 CV(1998.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확정) 는 남편 CW 이 무직이어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딸 CU에 대한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가 어렵게 되자 미국 비자 발급 신청 시 첨부하는 제반 문서를 위조해서 라도 CU의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로 결의하였다.
CV는 이에 미 주판 한국 신문에 게재된 비자 발급 대행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미국 로스 엔젤 레스에 거주하는 비자 브로커인 CX( 기소 중지 )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하였고, CX는 CV의 의뢰를 받아 미국 로스 엔젤 레스에 있는 비자 발급 알선업체 CY의 대표 이자 비자 브로커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형인 AT(1998.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8. 확정 )에게 이를 재차 의뢰함으로써, 피고인은 CX, CV, AT 와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1998. 1. 하순 일자 불상 경 미국 로스 앤 젤 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갑근세 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발급번호란에 ‘CZ’, 성 명란에 ‘CW’, 주민등록번호란에 ‘DA’, 주 소란에 ‘ 서울 성북구 DB’, 사업장 소재 지란에 ‘ 천안시 DC’, 상 호란에 ‘( 주 )DD’,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DE’, 대표 자란에 ‘DF’,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DG’, 사용목적 란에 ‘ 비자 발급용’, 소요 수량 란에 ‘1 통’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납부 내역과 확인 자란에 ‘( 주 )DD’, 신청인 란에 ‘CW’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 위와 같이 증명함’ 이라고 새겨진 부동 문자 밑에 미리 ‘ 천 안’ 이라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