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99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떨어뜨린 D카드(E)를 주워 바지 뒷주머니 넣어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같은 해

2. 8. 20:54분경 서울 영등포구 F 1층 ‘G’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타임미드) 1보루(10갑)를 주문 후 그 대금 43,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위 D카드를 종업원 H(남, 30세)에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타임미드 1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 43,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시한 위 D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정당한 소유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 H(남, 30세)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담배값 4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위 종업원에게 '던힐3MG'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 및 도난 신고로 인하여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카드 거래내역서 제출, I카드 회신내역, 피해품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