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6. 22:05경 부산 사하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체크플러스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6. 22:3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가져간 C 소유의 롯데체크플러스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헴시가슬림핏(브라운) 1보루, 에쎄체인지업 1보루를 교부받고 그 대금 90,000원을 결제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