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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06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4. 05:50경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세콤 출입카드 1매, 하이패스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4. 05:58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관리의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에쎄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쎄골드 담배 1보루 시가 5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06:03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관리의 '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에쎄골드 담배 1보루와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D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쎄골드 담배 1보루와 메비우스 담배 1보루 시가 95,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06:1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관리의 'J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D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쎄골드 담배 1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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