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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1 2015고단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톨게이트에서 출발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주유소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08km 지점을 약 10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 및 피해자 G(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3,121,47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3쪽), 견적서

1. 주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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