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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337-4에 있는 후용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론면 방면에서 문막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0세)이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차량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이상으로 속력을 줄이는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티볼리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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