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솔샘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쪽에서 우미린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우미린아파트 쪽에서 수협바다마트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인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솔샘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