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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5 2014고단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20:25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서원고향부침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중부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중부교회 앞 사거리를 이화마을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여, 23세)이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 좌회전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2,07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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