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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24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4. 10: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 로그 (B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C의 설교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D 교회 C 목사의 말씀 변개의 경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가는 E 성경 사기꾼의 거짓말!! 주님께서 계시록에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 이유를 성경 사기꾼을 보면서 느끼게 된다.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 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다.

-F "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01: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G 카페인 'H에 아이디 I, 닉네임 J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의 설교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D 교회 C 목사 E, 8개월 만에 바뀐 이단 발언과 셀프 이단 규정. D 교회 C 목사가 8개월 전에 했던 발언과 최근 이단이 되었다고

발언한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성경 사기꾼 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F "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 문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헌법상 허용되는 종교적 표현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표현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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