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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7 2016고정20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교회’ 의 장로 인 사람으로 위 교회의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의 담임 목사인 E가 설교 도중 “F 전도 사가 이단대책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다.

F 전도사의 장례 동영상을 상영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 위 동영상을 상영하자 위 이단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E가 이단세력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에 개입하면서 교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건전한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동영상을 상영한다고 생각하여 예배당 강단으로 올라가 마

이크를 잡고 약 15분 동안 “G 부목 사가 설문지를 빼돌렸다.

이건 무서운 범죄다.

담임 목사가 당회에서 장로 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이런 사태를 벌였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회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바, 수사 단계에서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 그 합의서가 제출된 것을 보면 그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E 목사는 예배를 진행하는 중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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