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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1. 경 사업의 종류를 제조, 출판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동구 C으로 사업자 등록된 ‘D’ 의 대표자이고 2017 고단 3호 증거기록 1권 235 쪽, 2017 고단 1386호 증거기록 2권 823 쪽 등 참조[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故 E 목사의 가르침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D’ 의 대표자라고 기재하였는데, 그와 같은 목적의 ‘D’ 의 대표자는 I이다 (2017 고단 1386호 증거기록 5권 2668, 2669 쪽 등 참조).] , B은 故 E 목사의 가르침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산 서구 F에 있는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E 목사의 사망 이후 계속하여 E 목사의 가르침을 전하며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로서, 단체 소재지가 여수시 H로 단체 등록된 ‘D( 대표자 성명: I)’ 의 연구부장이다.

피고인은 B 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행위를 돕기 위하여 위 출판업 ‘D’ 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고, 출판 업무의 장부 정리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B의 다음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가. 저작권법 위반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1997. 11. 15. 경부터 여수시 H에서 故 E 목사 또는 그 유족들 로부터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작물 인 위 E 목사의 설교 내용 등이 기재된 목회 설교 록( 제 63 내지 88호), 조직 신학, 시집, 석의 본, 성경 강해, 성경언어론, 전기 등의 서적을 출판하여 판매 배포하고, ‘D’ 홈페이지 (J) 의 활용자료 공간에 ‘ 원본 설교’ 라는 제목으로 총 5112개의 故 E 목사의 설교 녹음 파일과 ‘ 검토 본’ 이라는 제목으로 총 18,0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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