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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210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NGO 단체인 ‘F’ 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2:33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교회 새 성전 2 층에서 주일 3부 예배를 진행하고 있던 위 교회 목사 I을 향하여 “I 목사님, 진정 이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울리는 나 단과 엘리야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I 목사님” 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분 여 동안 위 교회 신도들의 정상적인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158 조의 예배 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 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 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 방해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6813 판결), 예배 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예배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7. 12. 10. 자 H 교회의 주일 낮 예배 주보( 피고인 제출 증 제 5호 증 )에 의하면 예배의 순서는 “ 예배 선포 주기도 문 찬양 예배로 부름 찬송 교독문 감사와 참회의 기도 신앙 고백 찬송 기도 성경 봉독 교회 소식 찬양 설교 찬송 헌금 새가족 환영 ㆍ 친교 송영 축도” 로 이루어진다.

한 편 축도는 일반적으로 “ 목사의 축도의 말 신자들의 침묵 기도” 로 이루어지고, 신자들의 침묵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찬양대는 연주를 하게 된다.

이후 침묵 기도 시간까지 끝나면 신자들의 퇴장이 이루어지고 이를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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