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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3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교회개혁협의회에 소속된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6. 9.경 위 C교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 아래 사람은 이단 E종교단체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았으며 교회를 혼란하게 한 자로 C교회 수호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고함, 대상자: D, 소속기관 및 직분: 전 새생명부 전도사, 위의 사람과 다시는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비고: 공고일 이후 교회 출입시 신고바랍니다. 향후 E종교단체 의심자와 교회를 혼란시키는 자를 추가로 공고 예정입니다. 2018년 6월 9일, C교회수호대책위원장’이라는 내용으로 공고문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C교회 G센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H,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C교회 J센터의 게시판, 엘리베이터 벽면에 위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6. 2.경 ‘성경 읽어주는 봉사할 사람을 구한다’는 신문의 구인광고를 보고 두 달간 세미나를 들은 사실이 있으나 나중에 E종교단체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 세미나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2007. 8. 3. 교회 측에 그 경위를 설명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세미나가 E종교단체 교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E종교단체 교육임을 알고 이에 참여하였거나 교회를 혼란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고문을 작성,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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