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과천 C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D는 E 대표 및 F 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피해자 G은 H 교회 담임 목사 및 I 총합( 통합) 전 이단대책위원장, 피해자 J은 I 이단 상담 소장, 피해자 K은 L 교회 담임 목사 및 M 협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경부터 2014. 12. 21. 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N에 있는 ‘C 교회 ’에서 목사 20~30 명을 대상으로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에게 상영하기 위하여 위 성경 세미나에 대한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 마 귀의 실체, 그러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D, G, J 이거 전부 마귀입니다.
그 미친놈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귀인지 밝혀낼게요
’, ‘J, K, G 이런 놈들, D 저런 놈들에 대해 기록한 그런 놈들의 표상이 어디에 있느냐
면 가 롯 유다
입 니다.
팔아먹잖아.
뭐하고 팔아먹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마귀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을 이단이라고 비방하면서 피고인의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여 왔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반박하는 성경 해석 등 종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업무행위 또는 정당한 방어 행위로서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