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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3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C과 다투는 과정에서 C을 폭행하였고, 이에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C이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C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발로 순경 F의 우측 턱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G의 왼쪽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H의 왼쪽 얼굴 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파일 CD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등 동종전력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C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계속 시비를 걸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자 C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C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세게 휘두르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때마침 C이 문지방에 걸려 스스로 넘어지게 된 것일 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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