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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4 2015고단2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1. 22:45경 거제시 D 앞길에서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5세), 순경인 피해자 G(29세)에게 “이 씨발 전화 받은 새끼 누구야, 이 씨발 죽여 버리기 전에 전화 받은 새끼 누구냐고!”라며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신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화 했더니 씨발놈들이 뭐라는지 알어 뭐 턱을 쳤다고, 나이 쳐 먹고 씨발놈아 자랑이다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나이 쳐 먹으려면 똑바로 쳐 먹어 개새끼야.”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시면 동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개의치 않고 “씹할놈아 촬영해라, 개새끼들” 이라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폭행 할 듯이 손을 들고 위협을 하여, 같은 날 22:54경 피해자들의 지원요청을 받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4세) 외 1명의 경찰관들이 위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왼발로 피해자 F의 오른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체포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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