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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6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01:10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3 층 E 노래방에서, 풍속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 너네

짤라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한 후,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G의 좌측 안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걷어차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5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순찰차 문을 열고 있는 경찰관 J의 왼쪽 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 차인 K LF 소나타에 인치되자, 순찰차 안에서 보조석 문과 창문을 발로 차고, 머리 받침대를 뽑는 등 뒷문짝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456,706원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 위해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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